노동자 발견 못하고 화물차 후진…'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5/07/20 12:10:30 최종수정 2025/07/20 14:30:05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 끼임 사고

고용부, 부분 작업 중지 명령 등 조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강원 원주에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27분께 강원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39)씨가 숨졌다.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도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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