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기사등록 2025/07/21 07:00:00 최종수정 2025/07/21 07:26:24

서울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法 "중개행위 완성됐다고 봐야"

[서울=뉴시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7.1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5월 22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A씨에게 지난 2023년 5월 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중개대상물을 안내했고 B씨와 C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A씨가 전세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기각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중개대상물을 안내한 후 문자메시지로 가계약서를 보내줬을 뿐,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해 중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원고의 중개행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중개행위를 통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불과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동일하게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중개대상물을 직접 소개했고 전세계약이 성립·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는 이 사건 중개대상물을 공동으로 중개한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작성됐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상 중개행위는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단순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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