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방법
온라인은 홈페이지·앱·ARS 등으로 신청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지자체 등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은 제한
편의점·빵집·약국·의원·교습소·학원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1개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나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1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고, 지급 확정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 톡, 앱 푸시를 통해서 소비쿠폰 사용내역이 안내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게 좋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개인과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일 경우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에선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주점·카지노·복권방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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