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소식 미리 알고 주식 거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사의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메리츠화재 전(前) 사장과 임원 1명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됐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검찰 고발 조치는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다.
이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2년 11월21일 자회사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해 세 회사 모두 주가가 급등했다. 메리츠금융은 주가가 합병 계획 발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메리츠화재도 3만5000원 선이던 주가가 다음날 4만6400원으로 급등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준내부자 등이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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