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광주시의회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자신의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150부 가량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집회나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나 인사말 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방법을 재외하고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의정보고서를 처음 제작, 일용직 직원을 통해 배포했는데 선거구 등에 대한 일부 혼선이 발생해 빚어진 일 같다"며 "구(區) 전체에 뿌리려면 7만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만부만 제작했고, 일부 잘못 배포된 보고서도 대부분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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