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8월 해촉안 재가 결정
집행정지 각하됐으나 본안서 승소
法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어…위법"
文정부 방송 기관장들 소송 진행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원고들에 대한 해촉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해촉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전 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돼 인사혁신처가 해촉 재가를 상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23년 8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전 위원장 등이 항고하지 않아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확정됐으나 이후 본안에 대한 심리는 이어졌고,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의 경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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