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고는 9년 전인 2016년 8월2일 낮 12시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운전자 B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 아기" 등과 같은 음성이 담겼다. 이후 B씨 사위인 A씨 등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씨 측은 "이 사건 사고는 싼타페 내 고압연료펌프 플랜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누유돼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기름 누출,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 측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요청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촬영한 CD영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촬영한 것인 데다 개인 정비공장에 수개월 동안 보관되는 등 보관 및 관리상의 소홀 내지는 제삼자의 접근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현상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제조물책임의 증명 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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