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글 보고 연락한 여성 납치·감금·성폭행, 20대 중형

기사등록 2025/07/17 15:56:22 최종수정 2025/07/17 20:02: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10년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죽기 전에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보고 싶다”며 여성을 납치한 뒤 이틀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7일 납치와 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구인글을 보고 연락한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가두고 3일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하반신 마비 여동생의 간병해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11일 오전 5시께 가평군의 한 주자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도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구인글을 올리기 전에 펜션을 2주간 예약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프다던 여동생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죽기 전에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 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과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