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 공개
"보증금 반환문제로 거주 지연 시 추징에서 제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3개월 이내에 이주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기존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임대인과 연락해 계약을 해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다.
세무서는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새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추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예외 사유로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나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라 기존 거주지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예외 사유에 대해 "이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시거주 지연 시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주택을 샀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수감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주택에서의 퇴거가 지연된 점이 인정됐다. 또 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상시거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 중이어서 실거주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세심판원은 전했다.
이밖에 조세심판원은 2000만원 이상의 증여세에 대해 세무서장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신청을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하지 못해 거부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세수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기와 달라도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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