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 등 고려…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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