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후 특정 언론사 단전 조치 관여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서울청사, 소방청장·소방청 차장 집무실과 소방재난본부 등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이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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