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복선 단속기준 20분으로 일원화
고정형 CCTV 단속 종료 20시→19시 단축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과 유예시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인 황색실선과 황색복선의 단속 기준시간이 기존 5분(황색복선)과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통일된다. 이는 단속 기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시간이 기존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앞당겨지며, 황색복선 구간에도 점심시간대인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2시간의 단속 유예시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점심시간 주차 수요가 높은 근린상가 및 중심상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 대상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교통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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