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본부 포함 KT 본사서 중요 사항 거짓으로 안내한 혐의
방통위 "이용자 차별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허위 광고로 가입자를 모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신고를 받고 10일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KT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가 출시되는 만큼 일부 유통망에서 안내하는 허위/기만 광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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