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총 2000여만원 피해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제주교도소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도내 화물운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운송 계약을 미끼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11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 조직이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960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계약금과 함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이거나 '계약보증금 등을 선입금하라'는 수법을 사용했다.
도는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도내 운송업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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