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日대사 "극히 유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직원인 일본인 60대 남성이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제2 중급인민법원(지방 법원)이 일본인 남성에게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대사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이날 재판에서 당국이 일본인 남성의 스파이 활동 내용에 대해 일부 설명을 했으나 "(판결이)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총리, 외무상을 비롯해 모든 (일본 정부) 수준에서 조기 석방을 요구해왔다"며 "유죄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중국) 현지 (일본 기업) 주재원들에게 불투명한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계 기업이 중국 비즈니스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3월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려던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 제약 직원인 일본인 남성을 구속했다. 반스파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베이징 내 수용 시설에서 구속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이 남성을 지난해 8월 반스파이법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이 남성은 현지 법인 간부를 맡았으며, 중국 주재 경력만 총 20년 이상이 된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의 부회장도 역임했다.
중국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다.
2014년 중국에서 반 스파이법이 시행된 이래 일본인이 중국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잇따랐다. 최소 17명이 구속됐으며 현재도 5명이 중국에 체류 중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에 구속 중인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라며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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