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화물차 '불법증차'였네, 운행정지 먹었다…法 "적법"

기사등록 2025/07/16 15:15:49 최종수정 2025/07/16 17:48:24

화물차 운수사 6곳,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法, 원고 패소 판결…광산구창장 손 들어줬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운수사들이 인수한 화물차가 불법 증차한 차량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화물차 운수사 A사 등 6곳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 등 6곳은 대형 화물 운수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들 회사는 다른 운수사업자 B사로부터 법인 또는 화물차를 각각 양수 받았다.

광산구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 운수사의 화물차 운송사업 변경·대차 신고, 차량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이후 B사가 특수화물차(청소차·살수차 등)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차해 일반화물차로 둔갑한 차량을 A사 등 운수사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수사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상, 화물차 과잉 공급에 따른 폐단을 막고자 일반화물차는 신규 등록 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B사는 지자체 대신 화물차운송협회가 지자체 특수화물차 대·폐차 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점을 악용, 불법 증차한 화물차를 운수사들에 넘겼다.

뒤늦게 불법 증차 사실을 안 광산구는 2023년 업체 6곳의 인수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각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했다.

A사를 비롯한 운수사들은 "각 차량의 불법 증차 등에 가담하지 않았다. 불법 증차가 이뤄진 지 수년 지나 운행 정지 처분한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화물차운송협회와 구청의 신고 수리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해 차량을 구입한 것인데 이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산구의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양도양수 신고 절차에서 해당 차량의 유형 또는 불법 증차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 증차행위는 화물차 초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익상 폐해가 커 엄격한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등 운수사들로서도 차량 양수과정에 협회 등에 직접 문의했다면 불법 증차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원고 측 귀책사유도 있다"며 "각 처분에 비례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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