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었지만…광주 산단 '발암물질 검출' 쉬쉬한 자치구들

기사등록 2025/07/16 11:36:58

북구·광산구, '용역 결과 공개' 조례 어겨

[광주=뉴시스]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중 조사지역 TCE, PCE 오염 분포도. (용역 보고서 내용 갈무리)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광주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공업용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산구와 북구가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를 지키지 않고 그동안 쉬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본촌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일부 지점에서 1군 발암 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항목이 기준치의 19~22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TCE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금속부품 세정제나 접착제 첨가제, 탈지 작업, 농약 등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오염 지역은 옛 로케트건전지와 호남샤니 공장 일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구는 용역을 마친 뒤 수년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여태 공개하지 않았다. 북구 용역 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는 용역결과에 대해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8월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 결과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광산구도 2023년 7월 농어촌공사로부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광산구 하남산단 171개 지점에서는 TCE가 117개, PCE가 67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는 '구청장은 용역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산구와 북구 모두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지하수 오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광산구 관계자는 "2년 넘게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배경과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히고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당시 조례에는 단순 '공개한다' 정도에 그쳤다. 시기적인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아 공개 시기를 놓쳐 느슨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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