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 소유자 67명"
"국토위·농해수위 위원은 사익 추구 우려 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5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유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인원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 중 이해충돌 우려가 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모두 18명이 배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 중 ▲김도읍(국민의힘) ▲김종양(국민의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해수위에는 ▲김선교(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서천호(국민의힘) ▲이만희(국민의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등 11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물론 농지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 등 유인일 수도 있으나 사익 추구의 우려 역시 매우 크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원 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의원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26㏊(7만8467평)가량, 가액은 모두 143억524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농지소유 규모는 0.39㏊(1173평)이며 평균 가액으로는 2억1400만원가량에 해당한다.
특히 의원 12명은 평당가액이 50만원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간사는 "농지의 가격이 평당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소유보다는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짚었다.
가액 기준 상위 3명은 ▲정동만(국민의힘·11억6000만원) ▲이병진(더불어민주당·10억9500만원) ▲안도걸(더불어민주당·10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적 기준 상위 3명에 속하는 ▲박덕흠(국민의힘·1.69㏊) ▲임호선(더불어민주당·1.43㏊) ▲송재봉(더불어민주당·1.37㏊) 등을 비롯해 1㏊ 이상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7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현역 의원 중 52명이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0.1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간사는 "1㏊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소유·이용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농지를 투기 목적이나 직불금 부당 수령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농지와 관련한 정책이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관리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 등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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