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차박,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집중단속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성수기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립공원 내 캠핑카·차박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취사·야영·흡연·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 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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