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요청으로 안마"…상습 성추행 혐의 전직 이사장, 법정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07/16 11:08:12 최종수정 2025/07/16 12:44:25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에서 복수의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피해 직원들의 요청으로 안마를 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5일 오후 열린다. 추행 피해 직원과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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