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2만9천원 더 낸다…이달부터 적용

기사등록 2025/07/16 09:39:20

영유아·장애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 5% 인상

[광주=뉴시스] = 어린이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아동과 장애아동의 보육료가 이달부터 월 2만∼2만9000원가량 오른다

광주시가 어린이집 영유아·장애아동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5% 인상했다.

광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이번달 부터 적용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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