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교부 안해 4개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법원 "처분 과중"

기사등록 2025/07/15 15:04:14 최종수정 2025/07/15 16:26:24

수원지법 "처분 관청, 감경사유 고려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곤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개월여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태)는 공인중개사 A씨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4개월15일의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위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에 대해 임대인 B씨와 임차인 C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이듬해 2월 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A씨가 연장 계약 관련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정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첫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연장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돼 2024년 7월1일부터 2024년 11월14일까지 업무정지 4개월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 노력을 하는 등 감경사유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2023년 5월 임대인에게 확인, 설명서를 내줬고, 연장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불참해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했으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즉시 계약서를 전자송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는 처분 사유의 위반행위를 시정했거나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4개월15일의 업무정지기간은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는 A씨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위반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처분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를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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