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6곳 형사입건…미표시 10곳 370만원 과태료
농관원은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6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 관공서·대학교 183곳에 대해 이뤄졌다.
농관원은 특사경 30명을 투입해 관공서(정부청사 및 시·도청)·대학교 급식소(위탁급식 포함)와 인근 식당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천안의 한 대학교와 대전의 한 관공서 위탁급식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이들을 포함해 관공서 6건, 대학교 3건, 관공서 인근 음식점 7곳을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업체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품목은 ▲콩(5건) ▲쇠고기(2건) ▲배추김치(2건) ▲돼지고기(1건) 등이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품목별 과태료(쇠고기 100만원, 돼지·닭·배추김치·콩 30만원)가 부과된다.
강희중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공서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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