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경영진 5人 고소건 등도 '혐의 없음'
하이브는 15일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 등의 반박을 해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하이브는 이날 전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작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러자 그 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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