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건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도 이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맞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 등의 반박을 해왔다. 그는 그러면서 하이브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후 하이브와 갈등을 겪었고 작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러자 그 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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