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속도…캠코, 회계·법무 자문용역 발주

기사등록 2025/07/15 11:30:13

2개 회계법인·1개 법무법인 컨소시엄

기조실에 전략사업단 꾸려…13명 배치

재산 은닉 막기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내부.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2개 회계법인과 1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 1년간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배드뱅크 설립 구조, 자금대여·출자·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방안, 금융사 출연구조 설계 등 핵심 제도설계에 관여한다.

배드뱅크 설립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운영 관련 정관·내규 작성 등 실무 자문도 함께 수행한다.

채권 가격평가 산정 모델 구축에도 관여한다.

캠코는 K-IFRS에 부합하는 채권매입 구조를 확정하고, NICE, KCB 등 신용평가사를 통한 모집단 데이터를 구매, 가격평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은 개별 금융사 채권 가격평가와 양수도대금 산정, 매입대상 검증 및 평가보고서 작성 자문 역할도 맡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사례를 고려해 평균 5%의 매입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한 평균치일 뿐, 연체기간, 금액 등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면 채권별 가격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컨소시엄은 이와 함께 금융사·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배드뱅크 자산 양·수도 회계, 세무 자문도 담당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계·법무 자문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업무분장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며 "배드뱅크 설립이 촉박한 만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다음 달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최근 기획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전략사업단을 꾸리고 직원 13명을 배치했다. 연체 채권 매입 등 본격 운영에 돌입하게 되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이 배드뱅크 운영구조(자체관리, 위탁업무, 수수료 산정방식 등)와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인수가 시작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현재 소득 재산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배드뱅크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캠코는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캠코는 최근 '인수 채권 정리 업무 규정'을 개정, 채무 관계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회수금액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캠코는 고액연체 채무자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규정상 근거가 없어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금융위 역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취약 채무자들의 부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으로, 이중 4000억원은 추경으로,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