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씨(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5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이상 동기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술에 취해 걷던 중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인근 입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소음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오케이'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주류를 음용하고 흉기 포장을 뜯어 범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뒤 김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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