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탄하수처리 단가, 과장 전결…"시장 결재 없었다"

기사등록 2025/07/15 11:12:17

용역조사 결과도 무시, 화성시 요청대로 요금 동결

오산시 감사담당관실 "시장 결재권 침해 소지 많다"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7.15.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화성시 동탄지구 하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처리원가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동탄 하수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된 처리원가를 무시하고 단 세 차례의 공문만으로 화성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하수처리 단가를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부서는 용역조사 결과와 달리 비용을 산정할 경우 정책적 판단과 재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대외 협약 성격의 업무임에도 시장이나 부시장 등의 결재없이 과장 전결로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 전결권을 침해하는 편의행정과 관행행정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6월 화성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산시 하수 톤당 처리비 산출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근거로 동탄 하수 처리단가를 2023년 기준 511.13원에서 527.83원으로 인상하는 협의를 요청했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5.06.25.photo@newsis.com

해당 용역조사는 제2하수처리장만 별도로 원가산정을 하지 않은 사유로 ▲하수도사업 결산서상 처리장별 운영비 및 소요경비가 구분되지 않고 ▲제1·2하수처리장이 오산시 환경사업소 부지 일대에 인접해 있으며 ▲하수처리 운영비용 중 인건비, 동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항목이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탄 하수처리 원가는 제1·2하수처리장의 운영비용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t당 단가 산출 시 두 처리장의 총 처리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용역조사는 또한 2008년 화성시와 체결한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약서에는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탄 하수 유입 및 향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자산을 사용할 경우 수탁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위탁자가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용역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용역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같은 해 12월, 화성시가 관거비 제외를 요구하자 시장이나 부시장의 결재도 없이 2023년 단가인 511.13원으로 동결하자는 내용의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비용 협의는 ‘오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반드시 시장 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시장 또는 부시장의 결재사항을 일반 행정업무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잘못이며, 사안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서 과장과 국장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비 협의는 관행에 따라 과장 전결로 처리해 왔으며 시장이나 부시장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결국 오산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용역 결과는 반영하지 않은 채 당시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단가를 결정해 온 셈이 됐다.

한편, 해당 용역은 오산시의 하수처리 원가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에는 t당 563.35원, 2026년 577.44원, 2027년 591.88원, 2028년 606.68원, 2029년에는 621.85원으로 예측했다.

특히 동탄 하수 유입에 대한 처리원가는 2029년 기준 톤당 597.22원으로 추산되어, 화성시와의 단계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송진영 의원은 “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탄 하수 처리단가를 동결한 것은,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화성시 하수를 처리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 전결권을 침해한 책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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