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에 10억대 곗돈 사기 40대,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5/07/15 10:50:58 최종수정 2025/07/15 12:38:23

피고인·검찰,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

피고인 "일부 공소사실 부인…공범 수사 여부 요청"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1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 측 변호인은 "공범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을 입건 및 수사한 바 있는지 관련 서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의 죄질, 형량, 사건의 실체와도 연관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 역시 이날 1심 형량이 낮은 점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농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최씨는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했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천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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