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무단이탈"…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 안전 주의경보

기사등록 2025/07/15 00:00:00 최종수정 2025/07/15 00:12:23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세종=뉴시스] 환자안전 주의경보(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자 안전 주의경보는 2017년 11월 도입됐다.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과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게 된다.

이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입원 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단이탈은 의사의 퇴원 지시나 외출 승인 등 적합한 절차 없이 입원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상해, 낙상, 자살·자해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A병원은 간호사가 병동 순회 중 치매 환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환자를 발견해 의료 기관으로 이송, 엉덩이 부분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B병원은 새벽 순회 중 조현병 환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뜯겨진 병실 창문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확인했다. 거주지에 있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무단이탈 시 발생한 좌측 갈비뼈 골절을 치료했다.

이러한 입원환자의 무단이탈은 환자안전사고로 이뤄질 수 있어 인지장애 등 무단이탈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또 연락·보고·신고 등 단계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동이 가능한 범위와 외출 시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외출 또는 병동 외 장소로 이동할 때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서주현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무단이탈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이나 상해 등으로 이어져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지역사회·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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