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151억 부과

기사등록 2025/07/14 16:56:26

납부기한 7월 31일, 납기 후 3% 가산세 부과

삼척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3만 9527건에 대해 15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86억 6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4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10억 6400만원으로 구성됐다.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에 따르면 개별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분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최소화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43~45%로 유지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을 구간별 0.05% 인하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주택분·선박에 대해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삼척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전화(ARS 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후 납부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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