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법정기한 내 미이행
'강자재 추가비용 없다' 부당특약도 설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가시설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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