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하세요…500만원 포상금

기사등록 2025/07/11 09:32:02

시,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병·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는 신고 사례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는 부산, 경기, 전북 3곳에서 부당청구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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