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정기분 재산세(237억원) 대비 약 1억6500만원 늘어난 수치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과세기준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되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모두 부과한다.
지난해 첫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 과세표준은 지난해 표준 금액에서 5% 인상 금액과 당해 연도 표준액을 비교, 더 낮은 금액을 최종 표준으로 결정한다.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표준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