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범여권, '尹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 공동발의

기사등록 2025/07/10 16:41:59 최종수정 2025/07/10 17:52:25

독립 진상조사위 꾸려 조사 진행…사면·복권 건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서왕진·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윤석열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진상 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무죄가 확정된 건 중 수사·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독립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되면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고 피해자의 특별사면·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 등 3개 특검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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