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2차회의서 제시
1만440원, 올해 대비 4.1% 인상
사측 1만220원, 1.9% 오른 수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9차 수정안을 받았다.
이는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내에서 정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상한선 그대로, 경영계는 하한선에 10원 올린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 격차는 22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본격적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고 조율해 화해로 정하는 방식"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예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측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이를 두고선 "양 극단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9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안이다.
이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0차회의에서 촉진구간이 나왔을 때부터 해당 구간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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