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여름철 전국 주요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캠핑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의 한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에 드릴질?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거제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한 캠핑족이 공공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라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주차장 한 켠에 설치된 커다란 텐트 옆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드릴을 사용해 바닥을 뚫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A씨는 "주차장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이건 드릴이 아니라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에 텐트를 고정한 또 다른 캠핑족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아스팔트에 팩다운(pack down·텐트나 그늘막을 고정하기 위해 말뚝을 박는 작업)이라뇨"라며 "이러기 위해 당신들은 전동 드릴 가지고 다니냐"라고 지적했다.
공영주차장 캠핑 행위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식 정책브리핑 누리집을 통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불 피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캠핑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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