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된 혐의 중 일부 사안 무죄·공소기각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고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다른 이들도 있었던 만큼 명백한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건의 폭행 중 1건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명확한 시점에 대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이 외 폭행 및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이 모두 구체적·일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또 자격기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 신분으로 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마저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가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폭행·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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