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성탄절' 전 연인 흉기 살인미수…50대 '징역10년'

기사등록 2025/07/10 12:37:17 최종수정 2025/07/10 14:38:22

폭력 등 전과 20여범…법원 "엄벌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하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제지하면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20여차례에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의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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