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수용자는 사복 입고 재판 출석 가능
윤석열 측, 재구속 부당함 주장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된 당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 70여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의 부당함과 사건 이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7분께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수형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재판에도 양복을 입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혐의 사건 이첩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현장 작전을 이끈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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