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앞으로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둔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 업무나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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