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0대 구속
3회 이상 음주 전력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등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부모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최근 5년 동안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7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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