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있지만 일부 지역만 활용…사각지대 발생
지방공사 주거복지 지원금 운영 안 돼…제도 마련 제안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금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전국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도시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도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 같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과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역별 특성 및 지방공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