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등 부상…생명에는 지장없어
당시 모두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57분께 광산구 신가동의 한 편도 6차선 도로 주변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탄 10대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 나란히 타고 있었던 10대 2명 모두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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