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1250만원 보내려던 50대 피싱 전달책 검거

기사등록 2025/07/07 16:34:13 최종수정 2025/07/07 17:32:24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려다 계좌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서 은행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5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 계좌에서 피싱 사기 관련 이상 거래가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송금하려 한 베트남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업체로부터 대출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