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발부터… 내년엔 자망·부표까지 확대
자발적 회수로 유령 어업 방지, 해양환경 보호 기대
군에 따르면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선박 운항 안전 저해, 유령어업(ghost fishing) 방지를 위한 조치로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공급하고,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조업 중 유실이 많고 투기 사례가 빈번한 통발어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구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통발 3000원이 책정됐다. 어업인이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접근성이 높은 격포 국가어항 내 수거·보관 장소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면서 "어업인들도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반드시 수거·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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