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깻잎·부추 등 농산물 37종 1438㎏ 잔류농약 초과

기사등록 2025/07/07 12:06:25 최종수정 2025/07/07 14:12:24

부적합 판정 농산물 유통 차단

행정처분 및 한 달간 출하 제한

[광주=뉴시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1438㎏이 폐기됐다.

7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2302건에 대해 잔류농약(34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37종 1438㎏이 적발돼 압류·폐기 처분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쑥갓 각각 4건, 부추·상추·쌈추·파 각각 3건, 냉이·봄동·유채·시금치·쌈당귀 가각 2건 등 37건이다.

기준초과 농약 성분은 살충제 터부포스 9건, 살균제 디니코나졸 5건, 제초제 펜디메탈린 5건, 살충제 다이아지논 3건 등 22종으로 조사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을 차단했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가 제한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주·야간 철저히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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