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소행정과' 없어
과태료, 문자 아닌 고지서로
최근 환경부나 파주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고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 내용은 특정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며 "부과 문자를 받은 분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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