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다 제지당해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A씨는 2ℓ 가량 휘발유를 가져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공단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공단 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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