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에너지 성능·시방기준 ZEB 5등급 인증 받아야
정부 "장기적 이익" 민간 "공사비 26~35% 상승"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됐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분양가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 수립 ZEB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에 제로 인증제 도입을 예고한 뒤 2017년부터 시행했다. 서울 노원구와 충남 아산시의 임대주택이 첫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준공됐다.
2020년에는 공공부문 1000㎡ 이상 건축물부터 ZEB인증 5등급 의무화가 우선 시행됐고, 2023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이후 올해 6월30일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도 ZEB인증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를 공공부문보다 완화된 연간 100㎾h/㎡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성능이나 시방(방법) 기준 중에서 골라 ZEB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1㎾h/㎡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는 냉장고는 약 15시간, LED TV는 약 5~8시간, 에어컨은 약 40~90분 쓸 수 있는 전력양을 뜻한다.
기준에 맞춰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창의 단열재와 강재문의 등급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조명 밀도는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 매년 에너지비용을 세대당 약 22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분석해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해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ZEB 인증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반면 민간 건설업계는 ZEB 인증 의무화로 늘어난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공사비 증가폭도 정부 추산보다 크다. 대한건축학회는 공공건물 50여곳의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가 26%에서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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